‘010’ 변조 중계기 이용 보이스피싱범, 징역 2년 선고
by이용성 기자
2021.04.22 10:21:22
서울서부지법, 40대 A씨에 징역 2년 선고
범죄수익 수천만원 달해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인터넷 전화나 국제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 등으로 바꾸는 ‘변조 중계기’ 장치를 이용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4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지난 20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카드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금융법 위반을 했으니 해결을 위해 현금을 전달해달라”고 속여 총 32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같은 해 9월 은행 직원을 사칭해 “대환 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금을 송금해달라”는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05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인터넷 전화나 국제전화를 ‘010’이나 ‘02’ 등의 번호로 변환시키는 변조 중계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이스피싱 조직 내 ‘중계기 관리책’을 맡았던 A씨는 조직원으로부터 월 400만원을 받고, 렌터카와 연인의 차량 등에 변조 중계기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해온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일당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총책 △콜센터 △중계기 관리책 △중계기 모집책 △수거책 △인출책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해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4개월 정도로 비교적 길고 설치한 중계기 수가 많다”며 “중계기 설치 역할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강 판사는 “보이스 피싱 범죄의 구조상 피해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부 귀결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피해금액 또한 전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