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수영 기자
2020.11.29 17:45:28
국토계획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GBC 공공기여금 1.7조, 강북에 쓰일까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서울 강남의 대형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공공기여분(기부채납)의 절반 이상을 강북지역 도시공원 조성이나 공공임대 공급 등 공공인프라 사업에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공공기여는 지자체가 개발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해주거나 용도지역 변경 등을 해주면 사업자가 그 대가로 기부채납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해당 지구가 있는 기초지자체에 공원이나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현물)을 짓거나 현금으로 기부채납한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기부채납하는 현금은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기초지자체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광역지자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개발 지구가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으면 기초지자체에 귀속되는 기부채납 현금의 비율을 시행령에 규정하게 했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 등은 이 비율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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