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17.12.29 13:27:03
방사청, 이창희 신임 원장 임용 및 취임 발표
7시간만에 임용 보류 긴급 보도자료 배포
"인사혁신처 취업 심사 절차 거치지 않아 보류"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임명 전부터 이른바 ‘코드인사’ 논란이 일었던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 원장 인사가 결국 발표 반나절 만에 보류됐다. 내정된 인사가 인사혁신처의 승인 심사도 받지 않았는데, 임명 절차를 진행한데 따른 것이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29일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현 정부 대선캠프 출신의 특정 인사에 대한 임명 강행으로 빚어진 촌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사청은 전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기품원 제5대 원장으로 예비역 육군 대령인 이창희(56) 전 국방개혁자문위원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에 29일 경남 진주 본원에서 취임식을 한다고 전했다. 기품원은 국산무기체계 등 군수품의 품질보증과 미래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국방과학기술 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방사청 산하기관이다.
하지만 방사청은 이날 밤늦게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29일부로 임용 예정이었던 기품원 원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심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임용이 보류됐다”고 밝혔다. 기품원장 취임식 보도자료를 낸 지 약 7시간 만이다.
방사청은 이에 대해 “기품원이 인사혁신처 고시 2015-15호에 의거해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 1월 전역한 이 전 위원이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기품원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후 3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다.
이 전 위원은 방사청에서 근무한바 있으며 기품원에 파견근무를 한 적도 있다. 이 전 위원이 유관기관인 기품원에 재취업 할 경우 인사혁신처로부터 퇴직공직자 취업 승인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생략했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