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부 “한미FTA 전반적 긍정적… 법률시장 더 개방해야”

by김상윤 기자
2017.04.01 14:58:00

2017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양국간 무역 증가…새시장 기회 창출
원산지 검증 원활, 법률 시장 확대 필요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장벽 연례보고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트럼프 정부가 무역협정 재검토에 착수하더라도 한미FTA 재협상은 상대적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에 비해 후순위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USTR은 30일(현지시간) ‘2017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펴내고, 미 의회에 보고했다. 이 연례보고서에는 미국과 교역하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60개국의 통상 규모와 평가, 분야별 미 업체들의 애로사항 등이 담겼다.

USTR은 한미FTA의 전반적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미FTA로 양국간 상품·서비스 교역이 1265억달러(2011년)에서 1468달러(2015년)로 증가해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창출했고 아시아의 전략적인 핵심 파트너로서의 양국 관계가 강화,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고 기술했다.

특히 규제의 투명성 강화, 지재권 보호 강화, 비관세장벽 제거 등 전반적인 기업환경 개선 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비관세 장벽 완화 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면서 “지난해 보고서에 포함되었던 전기통신장비 전기안전 인증서 및 표시 등은 금년 보고서에는 삭제되었던 터라 우리측이 그간 한미 FTA 공동위 양자 협의 등 다양한 통상 채녈을 통해 양자 현안을 해소해 온 내용이 보고서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외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원산지 검증 원활화,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미 FTA에 따라 이번 달부터 법률 시장이 완전 개방되지만 지난해 2월 개정된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합작 법인에 참여하는 외국 로펌의 지분율과 의결권은 49%로 제한돼 한국 시장을 개척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건축용 목재 관련 미국의 규격, 품질 검사결과가 한국에서도 인정받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반경쟁적인 제도에 대해서도 한국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식재산권 행사와 관련해 긍정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업계에서 표준처럼 쓰는 ‘사실상 표준특허’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며 기업들이 특허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했다. 사실상 표준특허는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쟁을 거쳐 표준처럼 쓰이는 특허를 말한다. 기업들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기 어려운 핵심 특허인 표준필수특허와 차이가 있다. 사실상 표준특허를 표준필수특허와 같은 규제를 하면서 과도하게 특허권 행사가 제약된다는 미국 측의 우려를 반영한 셈이다.

USTR은 “미국 정부와 산업계는 이전 지적재산권 제재와 관련해 우려를 전달했고 한국 공정위가 이런 걱정과 우려를 잘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