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3.06.20 12:07:34
조규조 미래부 전파기획관 LTE 주파수 할당방안 브리핑
공정경쟁보다는 광대역 서비스 조기 제공에 초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20일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 5개를 공식 발표하면서 “가장 높은 금액을 써 낸 기업에 해당 주파수를 준다”는 경매제의 원칙에 꼭 맞는 안을 제시하면서, 통신업계 최대 이슈인 KT(030200)의 1.8GHz 인접대역을 할당 주파수로 내놓으면서 수도권 즉시사용, 내년 3월부터 광역시 사용, 내년 7월부터 전국 사용 등의 조건을 부여했다.
조규조 미래부 전파기획관은 “기본적으로 후발 사업자가 망을 구축할 때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KT 인접대역 사용에) 제한을 둬 경쟁을 가속화하는 원칙을 만들었다”면서 “광대역 서비스가 조기에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는 국민의 편익과 산업발전에 우선 가치를 부여하고, 공정경쟁과 합리적 할당대가를 감안했다”고 말했다.
KT 특혜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를 가격 경쟁을 통해 할당하는 전파법에 충실했다”고 말했다.
-정책방향이 무엇인가.
▲국민 편익과 산업발전에 우선 가치를 부여하고, 공정경쟁과 합리적 할당 대가 회수를 봤다. 기본적으로 광대역 서비스가 조기에 제공되고, 합리적 가격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했다.
-KT 1.8GHz 인접대역 주파수 광대역 사용 시기가 수도권의 경우 내년부터가 된 이유는
▲서비스 시기 제한은 수도권, 광역시, 기타 전국으로 나눠 제한 조건을 뒀고, 기본적으로 후발 사업자가 지역에 망을 구축할 때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해서 경쟁을 가속화하는 원칙으로 했다.
(미래부가 정한 KT의 1.8GHz 인접대역 활용 시기는 옛 방통위보다 다소 늦다. 옛 방통위는 연말에 광역시, 내년 6월에 전국 서비스가 가능토록 해 전국기준으로 1개월 늦췄다.)
-이번 경매 이후 추가 주파수 할당이 있는가. 경매 불참 선언 사업자에 대한 패널티는 있나.
▲사업자 주파수 필요 시기가 언제인지, 수요 공급이 맞아야 한다. 차기에도 자연스럽게 2년 후든, 3년 후든 마련될 수 있다. 올해에는 추가 할당은 없을 것으로 본다. 법에 경매불참 사업자에 대한 패널티 조항은 없다.
-미래부 안에서 KT의 광대역 서비스 제한시기가 풀어지는데 있어 경쟁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는데, 여기에 LTE-A도 포함되나.
▲아니다 단방향 20MHz 광대역만 포함된다.
-1안과 3안의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기하는 4안을 설명해 달라.
▲4안은 1안과 3안의 모든 대역에 대해 이통3사가 금액을 써서 내는 것이다. 그리고 안 써낸 대역의 최저낙찰금액(미래부제시)을 합쳐 계속 오름차순방식으로 경쟁하게 된다. 이 때 매번 위너와 루저가 결정되는데, 루저는 계속 가격을 올려야 한다. 결국 모든 대역에서 위너(더이상 금액을 높이는 기업이 없는 것)가 생기면 그 방안이 밴드플랜이 되고 그 금액에 따라 주파수를 가져가게 된다. 만약 오름입찰을 50회까지 했는데도 계속 경쟁이 붙으면 정부가 나서 밀봉입찰(한번 적어내는 방식)으로 대역을 가져가게 된다. 이 같은 혼합방식을 고민한 것은 경매과정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가능하게 하고,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5안은 왜 밀봉입찰인가.
▲오름입찰을 하기에는 고민이 많아 불가피하게 밀봉입찰을 하게 됐다.
-KT의 논리와 미래부 논리가 900MHz에 대해 다르다. 앞으로 어쩔 것인가.
▲900MHz의 혼신을 제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미래부에서 전담반 구성해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7월 초 중에는 확정할 것이다.
-KT의 1.8GHz 인접대역 경매 포함이 특혜라는데 왜 아닌가.
▲전파법은 경쟁적 수요 주파수는 가격 경쟁을 통해 할당토록 했다. 명시하는 내용에 충실하게 경쟁적 수요에 따라 가치가 있다면 상응하는 대가가 되도록 설계했다. 경매만으로 망 구축 효과가 충분히 회수가 미흡하다는 데 대비해서 서비스 시기 제한 조건을 부과했다.
-4안의 경우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간 담합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이번 안은 1안과 3안 중 하나를 미리 결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경매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4안에서 중간에 1.8GHz 인접대역 입찰을 중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 대역을 바꿀 수 있나.
▲밴드플랜에 의해 최저 경쟁가격부터 시작한다. 입찰 안 한 곳을 파고들면 된다.
-최종 낙찰받은 회사가 주파수 할당대가를 납부하지 않고 반납하면 어떤 패널티가 있나.
▲주파수 할당때 낸 보증금을 회수한다. 정책적 패널티가 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다.
-미래부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대가는.
▲가격경쟁에 따라 할당토록 전파법 10조에 명시돼 있다. 다만 경매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너무 치열한 경쟁으로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지 않기 위해 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을 혼용했다.
-5안은 너무 KT에 특혜적이지 않나. KT는 한 블록만 낙찰받으면 되지만, 다른 사업자들은 여러개에 기회를 노려야 하기 때문에 기회가 불평등하다.
▲글쎄 모 회사에서 이런 비슷한 제안을 한 적도 있다. KT외에 타 사업자도 실질 경쟁을 하는데 희망하는 바람직한 대안 중 하나다.
-최종 확정할 때 주파수 할당 정책 자문위 한다고 했는데, 다수결인가. 안이 바뀔 가능성도 있나.
▲자문위의 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안이 바뀌는지 여부는) 검토해보겠다.
-공통조건에 보면 비인접대역 1.8GHz를 KT나 SK텔레콤이 받았을 때 기존 주파수를 6개월 내에 반납토록 돼 있는데, 이게 단말기 교체 등으로 가능한가.
▲가능하다. 단말기도 큰 문제가 없다.
-만약 4안으로 가서 KT 1.8GHz 인접대역 경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내 또 경매하나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주파수 공급 계획 수요 고려해서 할 생각이다. 8월 중 했는데, 올해 또 수요가 있을 지 모르겠다.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후에 수요공급을 고려해 검토하면 될 것으로 본다.
-각 그룹당 입찰최저가는 어찌 만들어지나.
▲이동통신 전체 시장에 대해 예측하는 모델에 기반을 두고 사용하는 주파수의 특성, 대역폭이 얼마나 되는가를 고려해서 산정할 것이다. 방통위가 만든 최저가 경매가격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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