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를 초과하셨습니다"..모바일 결제 요금폭탄 막는다

by김정민 기자
2012.06.11 12:58:30

방통위, 모바일 콘텐츠 결제 이용자 보호대책 시행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자녀나 이용자 부주의로 `요금폭탄`을 맞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원성을 사온 모바일 콘텐츠 결제방식이 개선된다.

결제를 위한 인증절차가 강화되고 월별 요금 상한선이 정해진다. 또한 결제가 이뤄졌을 경우 과금내역을 곧바로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오픈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오인으로 인한 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앱내에서 결제가 이뤄지는 인-앱(In-App) 결제를 포함하고 있는 앱의 경우 이용자가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 표기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가 `구매`를 선택한 후 결제 완료 이전에 인증단계를 한번 더 거치도록 해 이용자 착오와 실수로 인한 결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과도한 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월별 요금상한제가 시행된다.

SK플래닛의 T스토어는 앱당 월 20만원, SK텔레콤의 정보이용료의 전체 한도는 50만원으로 제한된다. KT(030200)의 올레마켓과 LG유플러스의 U+앱 마켓은 인-앱 결제한도를 월 50만원으로 제한했다.

구글의 구글 플레이는 SK텔레콤(017670) 가입자는 20만원, LG유플러스(032640)는 10만원까지 결제가 가능하다.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방통위는 사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9월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