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해진다
by천승현 기자
2012.06.07 12:00:00
식약청, 의약품 재분류 추진계획 발표
사전피임약은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앞으로 응급 사후피임약을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반면 사전 피임약은 처방을 받아야만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 기존에 판매중인 의약품의 분류 현황을 전면 재검토한 의약품 재분류 추진계획을 7일 발표했다.
전문의약품 중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제품은 일반약으로 전환하고, 일반약 중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잔단과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돼야 한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전문약으로 분류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캐나다 등 의약선진외국 8개국의 사례가 참고됐다.
검토 결과 사후긴급피임약 ''레보노르게스트렐 정제'', 위장약 ''라니티딘75mg'', 알레르기성 비염약 ''로라타딘 정제'', 무좀약 ''아모롤핀염산염 외용제'' 등은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총 212개 품목이 국내에 허가됐다.
현대약품의 노레보정이 대표 제품인 ''레보노르게스트렐정제''의 경우 부작용 발현 양상 등에 특이사항이 없고, 의약선진국 8국국중 5개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다. 병의원이 문을 열지 않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긴급한 상황 발생시 사후피임약을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편리성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위산과다, 속쓰림 등에 사용되는 라니티딘75mg은 부작용 발현양상 등에 특이사항이 없고 상당수 선진국에서 일반약으로 분류됐다는 점이 반영됐다. GSK의 잔탁, 일동제약의 큐란 등이 주요 제품이다.
식약청은 사전피임제 ''에티닐에스트라디올 함유 복합제'', 구토 예방제 ''어린이용 스코폴라민 패취제'', 간장약 ''우르소데옥시콜란200mg'', 위장약 ''수크랄페이트 현탁액'', 여드름치료제 ''클린다마이신 외용액제''·''에리트로마이신 외용액제'', 습진·피부염치료제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0.1%'' 등 일반약은 전문약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사전피임제의 경우 혈전증 등 부작용 관리를 위해 의사의 지시 감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문약 전환이 추진된다.
어린이키미테가 대표제품인 ''어린이용 스코폴라민 패취제''는 착란, 환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이 전문약 전환의 근거로 제시됐다. 우루사정200mg은 담석증, 원발성 쓸개관 간경화증 등에 사용돼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한 제품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여드름치료제는 장기간 사용돼 다른 균종에 대한 내성이 나타날 수 있는 등 의사의 지시 감독이 필요한 제품으로 분류됐다.
이밖에 인공눈물로 사용되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위장약 ''파모티딘정제10mg‘, 변비약 ''락툴로오즈’와 ‘락티톨 산제·시럽제'' 등은 효능에 따라 전문약과 일반약 두 가지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파모티딘정체10mg의 경우 위십이지장궤양 효능은 전문약, 속쓰림 효능은 일반약으로 구분된다.
식약청은 향후 의·약단체,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이번에 마련한 분류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