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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유용무 기자 2010.10.05 10:47:42
[이데일리 유용무 기자] 티모(037340)테크놀로지는 5일 대법원이 상가 소유권 이전 소송(2008가합132376) 1심 승소에 대한 피고 측의 상고를 기각(2010다52706)했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