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금감원, HK銀 특검형식 강도높은 검사

by김병수 기자
2005.10.20 14:15:05

권덕만씨 법정진술로 상황 반전‥`실질대주주 확인 불가피`
출자자대출 여부 변수…BIS비율 문제로 `경영개선권고` 예상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금융감독원은 HK저축은행(007640) 사태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판단아래 지난 13일부터 부문검사에 들어갔다. 말이 부문검사지, 사실상 특검에 해당하는 강도다. 

형식적인 이유는 BIS비율이 지도비율이 5%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법정에서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권덕만씨의 진술이 확보됐고,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출자자대출 문제 등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지난 2월 검사에 이어 8개월여만에 다시 검사를 벌이는 상황이 발생했다. 우선적으로는 BIS비율 점검을 통해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검토하겠지만, 금감원의 검사에서는 권씨의 진술이 사실인지와 권씨에 대한 출자자 대출 여부에도 모아질 전망이다.


금감원의 검사 초점은 BIS비율 점검이 우선이다. 권덕만(PPRF)씨와 오영석씨, 또 2대 주주인 선진씨엠씨와의 경영권 분쟁은 금감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형국이기 때문이다.

점검 결과 BIS비율이 5% 이하로 나온다면 HK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불가피하다.

현재 신고된 BIS비율이 4.71%이고, 금감원의 검사 과정에서 좀 더 보수적인 자산건전성분류가 이뤄진다면 BIS비율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월 검사에서도 HK는 2004년말 현재 BIS비율이 5%를 약간 웃도는 것으로 보고했으나 검사후에는 5%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었다.

HK에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다면 경영개선권고가 유력하다. 이와 함께 증자명령이 함께 떨어진다. 현재 HK가 100억원의 증자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과정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현재 PPRF측이 HK의 증자에 제동을 걸고 나섰고, 이로 인해 증자 일정을 연기한 만큼 경영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증자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재 회사의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을 감안, 증자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원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법원이 이 같은 정황을 고려해 PPRF측의 증자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어떤 판결을 내릴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권덕만씨가 스스로 법원에서 진술한 내용을 금감원 입장에서 어떻게 할 지 여부는 아직 분명치 않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권덕만씨의 출자자대출 사실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 당사자들이 한국과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법원의 판결이 부담스럽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권씨측이 스스로의 진술을 근거로 일단 이겼지만 오영석씨가 제기한 소송(미국 델러웨어주)에서 승리할 경우 이를 이유로 다시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 어떤 형태로든 우리나라에서의 판결을 다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어떤 형식으로든 HK가 권덕만씨에게 대출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권씨가 PPRF의 실제 주인이라는 한국 법원의 판단을 전제하면 금감원이 행정조치를 하는데 큰 걸림돌은 없다.

그러나 오영석씨가 이 펀드의 설립지역인 미국 델러웨어주에서 권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지켜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현재 오영식씨가 미국 법원에서 어떤 증빙자료를 가지고 나올지 분명치 않은 상황이어서 권덕만씨가 100% PPRF의 주인이라는 확신이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법원에서의 결정에 따라 펀드의 실체적 주인여부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만약, 미국 법원에서도 권덕만씨 소유의 펀드로 분명히 결정이 되고 HK의 출자자대출 여부가 확인되면 권씨에 대한 조치는 법에 정해진 대로 검찰고발 등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또 권씨가 주인으로 돼 있는 PPRF의 의결권을 제한받거나 매각명령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HK가 코스닥 상장업체이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의 일부 조항도 받게 된다.



금감원이 현재 벌어진 상황에 대한 조치는 차치하더라도 2003년말 PPRF가 당시 한솔저축은행을 인수할때 대주주 적격심사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금감원으로서는 해외펀드의 실제 주주들에 대한 파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내 전주가 국내 최대 저축은행을 인수하고 출자자대출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금감원이 받을 부담도 적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당시 펀드의 실제 주주들에 대해 감독당국이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에 제출된 PPRF측과 당시 법률대리인이었던 김&장과의 메일 교신내용을 보면, 금감원은 김&장을 통해 PPRF의 5% 이상 주주등 실제 주주구성 내용을 계속적으로 요청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메일 교신 내용을 전제로할 경우 당시에도 금감원은 PPRF의 실제 주주 확인작업을 벌였으나 PPRF측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문제로 제대로 확인하는데 실패했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금감원의 적격성 심사를 자금추적을 하기 어려운 해외펀드라는 점을 이용해 교묘히 빠져나가고, 결국 현재의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