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3.12.28 09:59:08
유의동 與정책위의장, 최고위원회의 발언
“민주당 거부시 그 피해는 근로자에 돌아가”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2년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서 “(법 개정 불발시) 중소기업들이 큰 혼란을 겪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처법은 여야가 운영 중인 2+2 협의체에 속한 법안으로 협의가 진행 중임에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건 여당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중처법 2년 유예를 위해 △정부의 공식 사과 및 책임자 문책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방안 마련 △2년 후 반드시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확약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유 의장은 “중소기업 단체와 중소기업협의회도 유예기간 연장 이후 추가 2년 유예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표명도 했지만. 민주당이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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