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구장 703개 규모 그린벨트 훼손지 녹지로 재조성

by황영민 기자
2023.03.02 10:24:04

20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GB해제구역 34㎢
道 전국최초 GB해제통합지침, 훼손지 복구 우선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전후 모습.(사진=카카오맵·경기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약 5㎢에 대한 녹지 조성 등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복구계획은 2020년 이후 진행된 3기 신도시 등 22개 개발사업으로 인한 약 34㎢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조건으로 복원되는 녹지만 축구장 703개 규모에 달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훼손지 복구계획은 해제 예정 사업대상지가 아닌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9년부터 도입돼 비용은 해제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왔다. 하지만 법령상 복구 면적이 해제 면적의 10~20%로 규정돼 최소 기준인 10%만 복구하거나, 복구에 비해 사업비가 적고 보상 등 민원 부담이 없는 보전부담금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는 정부에서 추진한 3기 신도시(5개 지구, 해제면적 23.79㎢)에 대해 도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자가 참여하는 훼손지 복구계획 협의체를 운영해 3.42㎢(해제 면적의 14.4%)의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이뿐만 아니라 2021년부터는 도내 모든 해제사업에 대해 보전부담금 납부를 지양하고 최소 15%의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제정으로 명문화해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이후 도내 보전부담금 대체 납부는 단 1건도 없었다.

또한 도는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광역생태녹지 축이나 앞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목(대지·공장 용지·창고 용지·잡종지)뿐만 아니라 불법시설 적치 지역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에 포함해 녹지로 복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2022년 6월 개발제한구역법이, 2022년 12월 시행령이 각각 개정됐다.

추대운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최소화할 예정이다. 다만, 불가피한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는 훼손지 복구사업을 최대한 활용해 그린벨트 내 녹지의 복원과 보전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