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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하상렬 기자 2022.11.24 09:59:44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기아(000270)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3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는 24일 A씨 등 기아 노조원들이 기아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