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해외서 직구한다? “국내 배송 금지 대책 필요”

by이명철 기자
2021.10.08 10:52:59

[2021 국감] 윤재갑 의원 “농진청 단속 역할 미미”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내 농민과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농약 수입을 단속하고 있음에도 손쉽게 해외 직구를 통해 농약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한 제초제. (이미지=윤재갑 의원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중국 해외 직구 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라운드 업’이라는 농약을 구매한 결과 구매과정에서 관세청이나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재 없이 택배로 농약을 수령했다.

현행 농약관리법 제23조 제5항에 따르면 등록되지 않은 농약 사용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농진청은 해외 농약 직접 구매 등을 막기 위해 관세청·네이버(035420) 등과 협조해 농약 휴대 반입 금지, 해외직구 통관 금지, 쇼핑몰 모니터링 및 판매금지 요청 등을 시행 중이다.



윤 의원실이 구매한 농약은 잡초뿐 아니라 토양의 모든 생명체를 없애는 부작용이 있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치명적인 발암물질로 발표해 세계적으로 사용 금지를 추진하는 제초제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농진청의 지난 5년간 온라인 불법 구매 적발은 30건, 해외 불법 구매 적발은 16건에 그쳤다. 농진청의 전담 인력은 팀장·주무관 등 2명에 불과하다. 지자체 공무원이나 특별사법경찰이 협조하지만 2명의 인력으로 온라인 구매 단속, 해외직구 단속, 쇼핑몰 모니터링, 국내 농약 불법 유통까지 단속까지 맡기에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윤 국회의원은 “검증되지 않은 농약은 농민은 물론 국민의 식탁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농진청은 국내 쇼핑몰 해외 농약 검색 차단과 해외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농약의 한국 배송 금지 협조 등 제도 개선과 인력 보강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허태웅 농진청장은 “(한국 배송 금지 등이)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지=윤재갑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