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일정 대로"…연장 불가

by노희준 기자
2021.08.27 10:43:12

국회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이데일리 노희준 이상원 기자]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7일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기한은 연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승범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외부에도 계속해서 9월 24일까지 신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왔다”며 “그동안의 신뢰보호라든지 이용자 피해가 더 늘어나는 것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는 그 일정을 지키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려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내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한다. 원화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는 가능하다.

고승범 후보자는 다만 “이용자 피해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업계의 얘기들은 더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다”며 “FIU에 신고된 업체는 1개이며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21곳”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업비트가 유일하다. 다른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발급에 어려움을 겪어 무더기 폐업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