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6.03.28 10:44:13
하도급대금 체불 등 40일간 조사해 상반기 중 결론
"문제 심각하면 확대 조사, 업체 공개 검토"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 22곳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체불 등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집중 단속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부터 40일간 건설업종의 유보금 관행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실태를 직권조사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22곳 건설사는 서면 실태조사, 익명제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나타난 곳이다.
공정위는 △하자보수 담보 등의 명목으로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 결제수단(기업 구매 카드, 외상 매출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나 수수료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미지급 △추가·변경 위탁 시 서면 미발급 및 대금 미정산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뒤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 체불 문제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밝히자, 공정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도급대금 관련 조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26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광주에서 중소 건설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3월 중 건설업종의 유보금 실태 일제 직권조사에 착수해 법과 원칙에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상반기 중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법 위반 혐의가 상당히 많은 업체에서 확인될 경우 올해 1∼2차례 추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이를 거부한 건설사에 대해선 과징금 등으로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신욱균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사는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 22곳 건설사는 업계 주요업체”라며 “문제가 심각할 경우 조사대상 업체를 확대하고 문제가 최종 확인된 업체 실명을 상반기 중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