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14.12.30 10:13:28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인천 ‘가방 속 시신’ 사건이 신고된 이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데만 1시간이 걸린 것으로 확인돼 부실한 초동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경찰은 심지어 최초 신고자인 고교생 2명을 참혹하게 살해된 시신과 함께 기다리도록 조치해 인권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다.
지난 2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22일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 앞을 지나던 A(17)군 등 고교생 2명이 피해자 전 모(71·여)씨가 숨진 채 여행용 가방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고 112에 신고했다.
당시 A군 등은 “학교를 마치고 귀하던 중 여행용 가방이 조금 열려 있고 사람 엉덩이 같기도 하고 사람 모형의 인형 같기도 해 신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 1시간 만인 오후 4시 5분 현장에 도착했다.
이처럼 신고 이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데까지 1시간이 걸린 이유는 112상황실에서 해당 신고를 ‘분실물 습득’으로 처리한 게 결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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