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이후에도 보조금 규제 엄격..분리공시도 검토
by김현아 기자
2014.08.04 11:00:0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오는 10월 1일 보조금 사전 공시제가 시행돼도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보조금 규제는 여전히 세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4일 제3기 비전으로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통신 실현’을 제시하고, 단말기 유통법 제정에 따라 보조금 경쟁을 정상화하고 스마트 기기 및 융합 기술의 확산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방통위 보조금 규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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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서는 기존에 27만 원이었던 불법 보조금 기준을 25만~35만 원으로 하고, 긴급중지 명령과 과징금 기준 등 하위법규를 마련키로 했다. 특히 방통위는 10월 1일 법 시행 전에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해 공시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이는 SK텔레콤(017670) 등 이통3사는 찬성하고, 삼성전자(005930) 등 제조사들은 반대한다.
또한 △앱 마켓에서의 소액 결제 피해 및 데이터 요금 과다 부과 등 이용자 피해에 적극 대처하고, 결합 상품을 통한 시장 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해 경품 상한액 등의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유료방송의 경우 위약금 과다 책정을 통한 타사 이동 제한, 단체계약 시 해지 지연 등을 시정키로 했다.
눈에 띄는 점은 3기 방통위가 조사할 주요 불공정사례로 ▲이통사-알뜰폰 간 불공정한 재판매 협정 (불합리한 도매대가 등)▲제조사-이통사 간 단말기 거래 부당거절 행위▲ 이통사, 카카오톡 등의 중계형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콘텐츠업체(CP)간 불공정 행위 등 새로운 금지행위의 제재를 위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선 이통사 및 CP간 불공정한 수익 배분은 규제가 가능하나, 인터넷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와 CP간 수익 배분은 규제 근거가 미비하다.
이밖에도 ▲오픈마켓(앱 관련 불만, 오픈마켓 별 상이한 결제방식 등)▲소액결제(웹하드 업체 등의 부당한 요금 부과 등)▲무선데이터 (데이터 요금 과다 청구) 등의 이용자 피해사례에 대한 조사 및 관심을높이고, 이용자 보호 업무 대상을 확대해서 인터넷 전화와 알뜰폰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으로 인해 하나의 서비스에 다수 사업자가 관여돼 현재의 칸막이식 규제로는 이용자 보호 및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는 만큼, ‘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을 만들기로 했다.
이 법은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피해 제재규정을 통합하고, 이용자 보호원 설립근거를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