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외법권' 오피스텔 "관리비 떼먹고 수익금은 증발"

by김용운 기자
2013.12.10 11:15:00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민원 쇄도 7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조사
관리비 부당청구, 운영수익금 증발 등 천태만상
시 "관련 법령 개정해 관리 감독 하겠다"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 일부 오피스텔의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억원의 건물운영수익금 지출 증빙 자료도 없이 증발하고 입주자들에게 징수근거도 없는 상가활성화운영비를 매달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들이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밝혀졌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중순부터 10월 초순까지 민원이 쇄도한 7개 오피스텔 등을 선정해 시와 자치구 공무원, 회계사 등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관리인·관리규약 운영 실태 분야 13건 △관리업체 운영 분야 11건 △공사 및 계약 분야 10건 예산 △회계분야 14건 등 총 51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이 중에는 지하주차장 사용료 4억5000만원, 자산신탁회사 미분양세대 관리비 12억원 등 총 18억원에 달하는 수익금이 지출 증빙자료도 없이 사라져 운영수익금에 대한 관리 개념조차 없는 오피스텔도 있었다. 건물의 운영 수익금은 관리단의 통장에 입금해 관리비 절감 및 건물 수선 등 규약에 따라 소유자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나 이를 무시한 것이다.

또한 관리회사가 소유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관리단 내 결의여부조차 불분명한 ‘상가활성화추진계약’을 근거로 상가입점자와 정식 임대차 계약이 아닌 사용계약의 형태로 사용료를 징구하고 소유자들에게는 공실관리비를 별도로 부과한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도 계약서상엔 경비인원을 17명으로 기재했으나, 실제론 월평균 9.4명을 근무시켜 2년 간 약 2억6200만원의 관리비를 과다 징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건물관리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특정인 몇 명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건물특성상 임대수익용으로 주로 사용돼 실제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들이 상대적으로 관리 실태에 관심이 적다는 특성이 있다.이를 악용해 관리인이나 관리업체들이 세입자가 관리비 사용내역 공개 등을 요구해도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오피스텔 등 소유권이 구분된 건물은 집합건물법이 적용돼 주택법과 같이 행정청이 개입해 조사·자료 요구 등을 통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 서울시 역시 실태조사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오피스텔이 많아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자료 요구 및 현지조사권 등 지도·감독 권한 규정과 점검 거부 및 고의적 회피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외부 전문가에 의한 의무적인 회계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