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혜신 기자
2013.05.13 12:00:00
양도세 대상자 3만명에 안내문 발송
거짓계약서 작성시 엄정 과세는 물론 조사대상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국세청은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자 3만명에게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토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등 2건 이상을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해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올해 대상자 수는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난해 신고대상이었던 3만4000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했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소득금액을 부정하게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또 올해부터는 부정한 세액감면이나 공제의 경우에도 40% 가산세를 부과한다.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자 또는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감면대상자라고 해도 당초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사후관리해 비과세·감면을 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