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송이라 기자
2011.10.26 14:20:05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기업은행(024110)이 영업시간 이후 건당 500원씩 받던 자동화기기(ATM) 인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26일 현금 인출과 타행 송금 등 ATM 관련 수수료를 평균 60.4%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 고객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ATM에서 무료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또 기업은행 ATM에서 다른 은행으로 10만원 이상 송금시 현재 1200~1600원이던 수수료가 700원으로 인하된다. 다른 은행 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도 1000~1200원이던 수수료가 영업시간 구분없이 700원으로 떨어진다.
기업은행은 아울러 이미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등 사회소외계층까지 ATM수수료 면제 대상을 넓히고, 65세 이상 노령자의 감면율을 20%에서 50%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