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태선 기자
2010.11.10 12:00:00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추진..제조·건설업 수준으로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급증하는 서비스업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서비스업 재해예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서비스업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특화된 종합대책이 추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기준으로 서비스업 사업장은 97만 개로 전체 사업장의 62.2%를 점유하고 근로자는 602만 명으로 전체 43.4%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서비스업 재해는 지난해 전체업종 가운데 35%로 나타났지만, 2001년 21%에서 점차 발생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서비스업종 중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음식 및 숙박업,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7대 업종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서비스업 안전보건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조업, 건설업 등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분야를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업은 그동안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배제돼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또 업종별 직능단체나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식품위생법, 주택법 등에 안전보건교육을 법정교육 시간 중 일정 시간 배정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산재발생 위험이 큰 고위험 서비스업종에는 `안전보건진단명령(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을 활용해 즉각적으로 산재예방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나 재해율이 동종 업종의 2배 이상인 사업장부터 시행하고, 이외에 중·고위험 사업장에는 특별 안전보건교육이나 안전예방 기술지도를 하기로 했다.
이 밖에 서비스업 재해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대충대충 하는 적당주의 없는 사회 ▲빨리빨리 하는 조급증 없는 사회 ▲설마하는 안전불감증 없는 사회 ▲아차 후회하는 안전사고 없는 사회 등을 목표로 `4無 사회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특히 프랜차이즈 등 음식주문배달 업체에는 배달근로자 안전대책 촉구 공문을 발송하거나 헬멧착용 캠페인 등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여나가는 데도 힘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