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도진 기자
2008.12.09 14:02:35
정작 집값 떨어진 `6억이상 주택` 지원 못받아
"보증지원 기준 9억원까지 올려야" 주장 대두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지난 2006년 여름 분당신도시 서현동의 한 112㎡형 아파트를 구입한 김모씨는 은행대출 생각만 하면 한숨부터 나온다. 당시 6억5000만원을 주고 산 집의 현재 가격은 5억8000만원선. 내년 봄 대출 만기가 돌아올 때 쯤이면 집값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게 주변 얘기다. 그러나 집값이 떨어진 탓에 대출 만기를 연장하려면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얼마전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시 집값이 떨어져도 정부가 보증을 서주겠다는 소식은 김씨의 속을 더 쓰리게 한다. 대상이 6억원 이하로 한정된 탓에 이보다 몇천만원 높은 가격에 집을 산 김씨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시 집값 하락분에 대해 보증을 서준다는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초 대출담보 설정시 매매가격 6억원이하의 주택의 경우 집값이 떨어졌더라도 하락분에 대한 보증을 서서 기존 대출액을 모두 만기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 집값 하락에 따른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즉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 받았고 이에 대한 대출만기가 돌아왔는데 집값이 하락해 대출가능금액이 1억5000만원으로 줄어들면 주택금융공사가 대출가능금액 5000만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는 것이다.
그러나 대상이 시가 6억이하 주택으로 한정돼 정작 집값이 크게 떨어져 담보 추가나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큰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다. 김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집값은 2년여전과 비교하면 6억원을 기준으로 크게 엇갈린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6년말 기준 6억원미만 아파트 가격은 2년사이 평균 9.33% 오른 반면 6억원이상 아파트는 11.55% 하락했다.
정작 집값이 떨어진 것은 6억원 이상의 주택이지만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상이 되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은 집값이 거의 떨어지지 않아 지원이 필요없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