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24.06.17 10:31:42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신고 편의성위한 사전협의 규정신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기업 영업 양수 시 신고 의무가 생기는 기준이 기존 5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오른다. 또한 사모펀드(PEF)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간이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경제규모 증가에 맞춰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을 상향했다.
현행 신고요령은 영업의 주요부분 양수에 대해 양수금액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경우 영업양수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1997년 해당 규정 도입 이후 국내총생산이 약 4배 증가하는 등 경제 규모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개정안은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을 올려, 양수금액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인 경우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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