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내달 개통…공시 노조만 세액공제

by최정훈 기자
2023.09.19 10:34:21

고용부, 노조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산하조직과 상급단체 모두 공시해야…1000인 미만 제외
회계감사원 자격 구체화…“노조, 회계 투명성 적극 동참해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동조합의 회계를 공개해야 하는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이 다음 달 1일 개통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정과제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노조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고용부는 회계를 공시하는 노조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노조비 세액공제는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취지인 만큼,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노조비를 낸 근로자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는다. 기부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30%를 세액공제 받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은 이를 위한 행정상 규정을 구체화하거나 신설했다. 노조와 그 상급 단체는 새롭게 개통하는 시스템에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난해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그래야 조합원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노조에 납부하는 조합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1∼9월에 낸 조합비는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받는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1000명 미만인 노조 산하 조직은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 단체가 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은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도 구체화했다. 노조 회계감사원은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도록 했다. 현재는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이나 선출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아무나 맡을 수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노조의 민주성·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합원과 국민 기대에 부응해 노조가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도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체 약 3만곳의 장애인 채용계획·실시 상황 신고 의무가 연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기업 안팎의 정보를 차트·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는 업무를 맡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검정이 국가기술자격에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