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 사망 아동 249명 외 더 있다
by이지현 기자
2023.07.18 11:36:30
정부 임시 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결과 발표
대상 2123명 중 48.4%만 생존 사망 249명, 오류 35명
경찰 “사망 정황 더 있어”…아동 7명 보호자 8명 구속
[이데일리 이지현 이유림 기자] 출생미등록 아동 전수조사 결과 249명이 아동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사망 아동은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8년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은 아동 2123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조사 대상 2명 중 1명(48%)도 안 되는 1025명만 생존이 확인됐다. 나머지 249명은 숨지고 814명은 수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 오류도 35건이나 확인됐다.
사망 아동은 지자체 조사를 통한 확인한 경우가 222명, 경찰 수사를 통한 확인한 경우가 27명 등으로 총 249명에 이르렀다. 사망 아동 222명은 병사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으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했다. 경찰에서 확인한 27명의 사망 아동 중 7명의 보호자 8명은 범죄 연관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나머지 20명은 범죄혐의가 없어 사건이 종결됐다.
경찰은 지자체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1095명 중 814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254명의 생존과 27명의 사망, 601명의 베이비박스 유기, 89명의 출생신고 전 입양 사실 등을 확인했다. 하지만 보호자 연락 두절이나 방문거부(232명), 출생사실 부인(72명), 서류제출 불가·아동소재파악 불가 등(101명)의 사례가 더 있어 이들 중 사망 유기 혐의가 있는 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이 사망한 정황이 있는 사건이 몇 건 더 있다”며 “수사 중인 상황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곤란하다”고 짧게 말했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 정도로 정부 조사 끝내지 말고 불법적으로 행해진 출생등록 전 입양과 사망한 아이들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양됐거나 사망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한 아이가 소중할 때”라며 “임산부의 임신 초기부터 접근해서 그들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거나, 상담받고 아이와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형법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70년 만에’ 법 개정이다. 이에 따라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도 일반 살인죄로 보고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