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상습 폭언·음주운전 한 검사들…법무부, 줄줄이 징계
by하상렬 기자
2022.01.13 10:41:52
주취 폭행 검사 감봉 1개월…"피해자와 합의"
수용자 편의 봐준 부장검사는 견책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후배 검사를 비롯해 검사실 소속 수사관 등에게 상습적으로 모욕성 발언을 한 부부장검사 등 검사 4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모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지난 11일 내렸다는 내용 등의 공고를 13일 게재했다. 검사징계법에는 해임부터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징계처분이 규정돼 있다.
관보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18년 7월경부터 2020년 9월경까지 후배 검사와 검사실 소속 수사관과 실무관, 사법경찰관 및 사건관계인 등에게 상대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욕설 등 모욕하는 언사를 했다가 징계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김모 서울남부지검 검사에 대해선 지난 11일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 김 검사는 2020년 9월 1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상태로 약 2km를 운전했다.
또 이모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에 대해선 2020년 8월 14일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 운전사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지난 11일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 검사는 상해죄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지만, 검찰은 택시기사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법무부는 김모 대구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지난 7일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흔히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징계하는 방법을 말한다.
김 부장검사는 2018년 6월부터 7월까지 검사실에서 IDS홀딩스 사건 주범인 김성훈 씨가 외부인인 지인과 총 6차례에 걸쳐 사적인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해당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김 부장검사가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뉴스타파 등은 김 부장검사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씨 등 재소자들에게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김 씨는 다단계 조직 IDS홀딩스를 세우고, 2011~2016년 고수익을 미끼로 1만207명에게서 1조9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6년 9월 구속됐다. 그는 이듬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