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1.06.13 16:59:40
해외서 백신 접종해도 14일 자가격리 면제 허용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외국인, 유학생 등도 면제 가능
직계가족 방문 시 형제자매는 포함 안돼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그동안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만 해외를 방문한 후 14일의 자가격리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자가격리면제 대상자가 된다.
단, 중요 사업상의 목적이나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의 목적 등 일부의 경우에만 자가격리 면제가 적용된다.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했을 때 어떤 경우에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 Q&A를 통해 살펴봤다.
△아니다. 사업의 중요성이나 긴급성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기업의 소속 직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등에 대해 입증이 되는 경우라면 계약체결이나 신규 설비 구축 등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업무가 아닌 경우에도 자가격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임이 입증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결합해 입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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