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 확대만 해도 산재 줄일 수 있어"

by김영수 기자
2021.05.19 18:20:00

이데일리·지평 공동주최 ‘제3회 ESG 인사이트’ 웨비나
이명구 을지대 교수 ‘산업안전정책과 기업의 책임경영 이슈와 전망’ 발표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기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뿐 아니라 착한 기업이 지속성장 가능토록 정부의 역할도 강화돼야 합니다.”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한국안전학회 홍보부회장 겸임)는 18일 이데일리·지평이 공동주최한 ‘제3회 ESG 인사이트’ 웨비나에서 ‘산업안전정책과 기업의 책임경영 이슈와 전망’이란 주제강연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대에 따른 산업안전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명구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이데일리-지평, 제3회 ESG 인사이트-ESG 핵심특강 산업안전편’에서 강의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이 교수는 △안전한 작업을 하지 않고 △안전한 작업방법을 모르고 △안전한 작업방법을 할 수 없는 현장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리조각이나 돌멩이가 널브러진 어린이 놀이터에서 어린이에게 주의깊에 행동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산업재해 역시 사업주의 안전 의식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안전의식 수준 향상 △관리감독자의 역량 강화 △사업주의 계도 또는 처벌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선 현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기준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재해율이 높은 업종인 농업, 어업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100인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전반적인 의무작성 사업장 규모를 낮춰야 한다는 취지다. 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대부분 업종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을, 그 이외 10개 업종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일 때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규정만 제대로 작성돼도 자율 안전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구성원 참여 유도, 사업장 책임자의 예방노력에 대한 동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아울러 “산업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명료화하기 위해 고위험 작업에는 반드시 해당작업의 관리감독자 지정(실명제)해야 한다”며 “안전관리 경영방침 및 경영 목표 등을 설정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도급사업에 대한 성과측정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는 안전활동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책임 정착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관련, 이 교수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변화 추이를 보면 매년 50% 이상의 사업장이 신규로 생성되고 소멸되고 있다”며 “개별 사업장별 행정력 투입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안정적 사업운영을 지원할 국가 의무가 절실할 뿐 아니라 자율적 안전관리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기업의 안전보건활동 수준평가 및 정보 제공 차원에서 기업의 산재예방활동 정보 제공에 대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도입인의 수급인에 대한 책임 강화 △최저가낙찰제 보완책으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산재발생 경과 평가에서 산재예방 활동 평가로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산재예방기금의 정부 일반회계 출연금 확대뿐 아니라 산재예방사업비의 증액, 산재보험료 징수 개별실적요율 현실화 등도 산재 예방을 위해 도입해야할 과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