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은 ‘아부성法’, 표현의 자유 침해”…인권위 진정 제기

by박기주 기자
2020.12.31 11:14:04

법세련, 인권위에 해당 법안 폐기 등 내용 담은 진정서 접수
"전단활동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후진국 독재국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침해의 최소성 등 요건 갖추지 못해"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한 시민단체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은 헌법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명백히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4월 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게시물,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인권위에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 △국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을 폐기하고, 법안 통과에 관여한 국회의원들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 등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전단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은 명백히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본권 제한에 있어 수단의 적합성이나 침해의 최소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북한의 위협에 굴복해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한 대북전단활동을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부당한 협박행위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공론화해 북한이 더 이상 협박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라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앞서 2015년 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내세웠다. 당시 인권위가 대북전단활동금지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대북전단활동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위협 또는 남북한 사이의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지’ 합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즉 대북전단금지법은 인권위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김정은에게 총애 받기 위한 아부성 법안에 불과하다”며 “북한주민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자유를 깨닫도록 전단을 북한에 보내는 활동은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살리고 인권을 살리는 숭고한 일이며, 이를 금지하는 것이야 말로 북한 주민의 생명과 인권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그는 이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북전단을 전면 금지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전단활동도 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함에도 무턱대고 전단활동을 금지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은 후진국 독재국가에서 있을 법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주민을 구제하는 길을 차단하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