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0.10.04 16:30:00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어기면 과태료 부과 가능
한 달 계도 기간 후 11월13일부터 실제 부과 시작
대중교통, 병원은 거리두기 상관없이 의무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단계 따라 의무 대상 달라져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공동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이 시행된다. 버스나 지하철, 병원 등에서는 거리두기가 몇 단계이든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과태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달라진다.
14세 미만 어린이 등은 마스크를 미착용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국민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한 달간은 계도 기간을 두고 실제 과태료 부과는 11월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4일 보고받았다.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 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로 집합이 제한(방역수칙 의무화)되는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의 12개 시설이 대상이 되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 학원 등에 대해 추가로 적용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자와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도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자다.
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역시 의무 착용 대상자가 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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