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마스크 안 쓰면 10만원 벌금'…계도 거쳐 11월13일부터

by함정선 기자
2020.10.04 16:30:00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어기면 과태료 부과 가능
한 달 계도 기간 후 11월13일부터 실제 부과 시작
대중교통, 병원은 거리두기 상관없이 의무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단계 따라 의무 대상 달라져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공동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이 시행된다. 버스나 지하철, 병원 등에서는 거리두기가 몇 단계이든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과태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달라진다.

14세 미만 어린이 등은 마스크를 미착용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국민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한 달간은 계도 기간을 두고 실제 과태료 부과는 11월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4일 보고받았다.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 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로 집합이 제한(방역수칙 의무화)되는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의 12개 시설이 대상이 되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 학원 등에 대해 추가로 적용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자와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도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자다.



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역시 의무 착용 대상자가 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한다.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그러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나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먼저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해당한다.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에서는 과태료 부과가 예외가 된다.

정부는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11월 12일까지 30일의 계도기간을 두며, 11월 13일부터 적발되는 위반 행위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지자체별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계도기간은 관할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