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비대면 사회, 생활방역으로 지키는 `슬기로운 모바일 생활`
by이후섭 기자
2020.05.25 09:56:56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지난 5월 6일부터 우리나라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했다. 두 달 넘게 코로나19로 고통받았던 국민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이때 방역당국은 한 가지 내용을 강조했다.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이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언제든 감염이 증가할 수 있으니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한다`는 당부의 내용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5월 초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 다시 발생하면서 방역당국과 국민을 긴장시키고 있다.
쉽게 끝나지 않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달라질 것이고, 이에 따라 전면적인 비대면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들 말한다. 온라인교육, 원격의료 등 새로이 시작하는 사회적 과제도 많겠지만, 스미싱·스팸 등 기존의 사회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스미싱이 유포되는가 하면, 지난 두 달 동안 `코로나`라는 키워드를 넣은 불법도박, 불법대출, 주식투기 스팸 등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비단 코로나19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 이슈를 키워드로 해서 대중을 낚으려는 시도는 꾸준히 이어졌다. 비대면 사회가 확대될수록 이러한 시도도 함께 증가할 것이다.
특히 일상 속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비대면 서비스 매개물인 `모바일`을 통해 발생하는 범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각 기관 및 기업, 일반 이용자는 우리가 생활 속 손씻기 수칙을 통해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것처럼, 비대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스스로 모바일 수칙을 인지하고 지키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우선 정부기관, 금융회사, 일반기업 등은 해당 기관을 사칭하는 전화 및 문자를 막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공공·금융기관 사칭 전화차단 시스템`과 `번호도용 문자 차단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제3자가 해당 기관·기업을 사칭하는 행위를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의 경우에도 `번호도용 문자 차단 시스템`에 등록하면 핸드폰이 아닌 인터넷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도용해 문자를 발송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다.
또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모바일 생활방역 수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휴대전화 문자와 관련해 문자 내에 포함된 기업이나 기관의 전화번호가 공식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정부가 보내는 대부분의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돼 있지 않기에 URL이 포함돼 있으면 우선 의심하고, 열기 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문자 속에 포함된 URL을 통해 앱을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 등으로 해당 앱을 삭제해야 한다.
다음은 음성전화와 관련한 생활방역 수칙이다. 첫째, 스팸 전화번호 차단앱을 이용해 전화를 받기 전 휴대전화 수신화면에 뜨는 해당 번호에 대한 평가(업체 정보, 차단 및 신고 현황 등)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둘째, 걸려온 전화를 받은 뒤 금융정보와 같은 개인정보는 어떤 경우에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셋째, 걸려온 전화의 발신번호는 조작이 가능하기에 공신력 있는 기관번호라고 무조건 신뢰해선 안 된다.
마지막 공통사항으로 관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스미싱·스팸 피해는 국번 없이 118, 보이스피싱 피해는 국번 없이 1332로 신고해야 한다.
언뜻 보면 당연하고 쉬운 내용이지만, 막상 지키려면 어려운 게 바로 기본 수칙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실천`이 중요하다. 앞서 강조한 코로나 시대의 모바일 생활방역 수칙이 개개인의 일상 속에 깊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뒷받침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신뢰없는 비대면 사회는 상상할 수 없다. 우리가 `디지털 뉴딜`이란 깃발 아래, 위기를 기회 삼아 남보다 앞서나가려면 이러한 비대면 사회의 장애물을 걷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