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19.03.04 09:25:49
생산해역 조사지점 102개
주 1~2회로 확대 실시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6월까지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는 패류, 피낭류 등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 금지와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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