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수연 기자
2011.09.07 15: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부활..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임대사업자 기존주택 2년 주거요건 신설..편법절세 방지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2주택 이상 보유자들도 내년부터 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받게 된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면 양도세 부담이 최고 30%가량 줄어들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2011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다. 일반주택은 3년 보유시 양도차익의 10%를 과세 대상 표준액(과표)에서 공제하고 4년 보유는 12%, 그 다음부터는 1년마다 3%포인트씩 확대해 최대 30%까지 공제해준다. 1주택 보유자는 3년 이상 보유시 24%,그 다음부터 1년마다 8%포인트씩 늘어 최대 80%까지 공제받는다.
재정부는 집값이 안정된 상황에서 투기를 부추길 가능성이 적고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부활했다고 설명했다.
가령 1가구 2주택 보유자가 서울 강북에 위치한 주택을 2억 원에 매입해 내년(10년이상 보유)에 10억 원에 판다고 가정한다면 양도차익은 8억원(필요 경비는 제외)이다. 현재는 과표를 산정할 때 기본공제(250만원)만 받을 수 있어, 과세 표준액은 7억9750만원이다.
여기에 세율 6~35%를 적용하면 2억6422만원의 양도세가 나온다. 지방소득세(10%)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인 양도세 부담은 2억9064만원 가량이다. 지금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 중과(1가구 2주택 50%,1가구 3주택 60%)가 내년 말까지 유예돼 있어 1가구 3주택자도 같은 양도세 부담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