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세법개정]장기보유 10억원 집팔 때 양도세 1억 감소

by황수연 기자
2011.09.07 15: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부활..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임대사업자 기존주택 2년 주거요건 신설..편법절세 방지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2주택 이상 보유자들도 내년부터 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받게 된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면 양도세 부담이 최고 30%가량 줄어들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2011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다. 일반주택은 3년 보유시 양도차익의 10%를 과세 대상 표준액(과표)에서 공제하고 4년 보유는 12%, 그 다음부터는 1년마다 3%포인트씩 확대해 최대 30%까지 공제해준다. 1주택 보유자는 3년 이상 보유시 24%,그 다음부터 1년마다 8%포인트씩 늘어 최대 80%까지 공제받는다.

재정부는 집값이 안정된 상황에서 투기를 부추길 가능성이 적고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부활했다고 설명했다.
 




가령 1가구 2주택 보유자가 서울 강북에 위치한 주택을 2억 원에 매입해 내년(10년이상 보유)에 10억 원에 판다고 가정한다면 양도차익은 8억원(필요 경비는 제외)이다. 현재는 과표를 산정할 때 기본공제(250만원)만 받을 수 있어, 과세 표준액은 7억9750만원이다.
 
여기에 세율 6~35%를 적용하면 2억6422만원의 양도세가 나온다. 지방소득세(10%)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인 양도세 부담은 2억9064만원 가량이다. 지금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 중과(1가구 2주택 50%,1가구 3주택 60%)가 내년 말까지 유예돼 있어 1가구 3주택자도 같은 양도세 부담을 진다.
 


그러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면 세금은 크게 준다.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8억원)의 30%인 2억4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5억5750만원으로 줄고 여기에 세율 35%를 적용하면 지방세 포함 총 납부해야 할 양도세는 1억9824만7500원이 된다. 즉 양도세 부담이 32%(9240만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8.18 전월세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서 주택 1채를 매입해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중과 완화 등 세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편법 절세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거주요건을 신설했다.
 
실례로 8.18 대책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거주용 주택에 살지 않고 세를 놓은 뒤 3년 보유 요건만 채워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돼, 편법 절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거주용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3년 보유'뿐만 아니라 2년 '실제거주' 의무를 추가했다. 또 거주용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등록된 임대주택도 5년 의무임대기간 종료와 함께 등록을 해지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직전 거주용 자가 주택을 판 뒤 발생한 임대차익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올해 말로 끝나는 아파트관리용역(국민주택규모 85㎡초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