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성호 기자
2009.05.14 14:08:36
환급신청자들 불만 속출..지자체 편의대로 집행
특별법상 최초계약자만이 환급대상..개정 필요성 제기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이달 초 황당한 일을 당했다.
6년 전 시행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산 A씨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기 위해 경기도 시흥시에 문의를 했다. 시흥시 담당자는 최초계약자의 `양도증명서`와 `환급동의서`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받아와야 한다며 두 장의 서류를 팩스로 보내줬다. 하지만 최초계약자의 연락처가 변경돼 A씨는 관련 서류를 받을 수가 없었다.
A씨는 시흥시에 최초계약자의 주소라도 알려 줄 것을 요구했지만 시흥시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만 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가 환급 신청자에게 최초계약자와의 확인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가 일선 지자체에 내려보낸 환급 지침에 따르면 분양권을 산 사람이 환급 신청을 할 경우 지자체가 최초계약자에게 통보를 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최초계약자가 동의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환급 신청인에게 환급조정위의 조정 대상이 됨을 알려줘야 한다.
만약 분양권을 산 사람(신청자)이 조정위의 조정까지 가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신청자에게 최초계약자로부터 서류를 받아와야 한다는 점을 통보해 줘야 한다.
하지만 몇몇 지자체는 지자체의 확인 의무를 생략한 채 환급 신청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흥시 담당자는 "경기도에서 내려보낸 지침대로 하고 있다"며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자체가 확인 절차없이 신청자에게 환급동의서와 양도증명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신청자가 환급동의서와 양도증명서 중 한 가지 서류만 제출해도 환급해야 하는데 두 가지 서류를 모두 받아 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문화관광국 교육협력과 담당자는 "경기도는 지자체가 최초계약자에게 확인을 한 후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침을 내렸을 뿐"이라며 "실제로 확인 의무를 거치지 않고 신청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일선 지자체의 잘못된 행정"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환급 신청자들은 개인이 최초계약자들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받는 일 자체가 어렵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 신청자와 최초계약자는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쳐 온 한국납세자연맹 게시판에는 최초계약자에게 관련 서류와 인감증명서를 받기가 너무 까다롭다는 의견이 줄기차게 올라오고 있다.
이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급절차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성준 한국납세자연맹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팀장은 "특별법 상에 최초계약자만이 환급대상이라고 못박은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며 "현행 제도대로라면 갈수록 민사소송이나 조정 신청 등 분쟁이 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