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순원 기자
2008.10.07 13:43:02
채무조정 기능강화..무등록 업체 광고 제한
"최악의 경우 돌려막기보다는 법적절차 이용"
[이데일리 장순원기자] 채무조정이나 중개 수수료 반환에 불응하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형사고발이 강화된다. 또 무등록 대부 업체가 생활 정보지 등에 광고를 하는 행위 등도 제한된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감독당국은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부업법에서 정한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지급했을 경우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는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채무조정이나 중개수수료 반환에 불응하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청 불법대부업자 특별단속기간(9월22일~10월22일)을 활용, 사법당국에 형사고발을 강화할 예정이다.
당국은 또 대부업협회서 운영중인 `대부업피해신고센터`의 인력과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신고센터 인력을 2명에서 4명으로 늘린 상태며, 최대 6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정보지 등이 대부 광고시 사전에 대부업체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광고를 게재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고금리 및 불법 채권추심의 약 58.5%가 무등록대부업체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대부광고가 주로 생활정보지에 게재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이같은 대책을 한국생활신문협회와 논의 중이며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체가 불명확한 업체를 등록 취소하는 등 대부업체를 정비하겠다"면서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최악의 경우 돌려막기 보다는 개인회생 등 법적 절차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