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수정 기자
2006.10.10 14:26:43
공정위 `엠커머스 가이드라인` 제정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소비자에게 데이터통신료가 2만원 누적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통지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한 엠커머스를 위한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청소년의 무분별한 무선인터넷 이용을 예방하기 위해 무선인터넷 이용시 데이터통신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첫 화면에서 알리고 데이터통신료가 2만원 누적될 때마다 실시간 통지해야한다.
또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의 단말기 조작실수 방지 뿐 아니라 청약확인을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거래 종료 후에도 소비자가 거래기록을 확인하는 절차를 두도록 권고했다.
휴대전화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소비자와 사이버몰 운영자간 거래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이버몰 운영자와 연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한편, 휴대폰 등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거래인 `엠커머스`는 올해 상반기 약 2조6000억원의 시장이 형성됐으며 앞으로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