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05.06.13 15:23:22
민형사 사건 40여건에 소가액 6천억 넘어
새로운 소송 제기 가능성 높아
[edaily 문영재기자] 해외 도피생활을 마치고 14일 귀국하는 김우중 前대우그룹 회장의 앞날이 힘들었던 외유만큼이나 편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계류중인 사건만 해도 민형사사건 40여건에 소송가액만 6000억이 넘는등 줄소송사태가 그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김 前회장의 귀국으로 김 前회장을 상대로 새로운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송사대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김 前회장을 상대로 한 소송 중 청구금액이 가장 많은 것은 제일은행이 2003년 5월 제기한 1350억원대 손배소이다.
대우가 제일은행에 물품대금용으로 속여 신용장을 발부받아 이를 일본 회사에 대출용 담보로 제공하고 2억2000만달러를 빌렸지만 이를 다 갚지 않아 소송이 걸렸다.
정리금융공사가 2003년 9월 김 前회장 등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50억원의 손배소송과 대한투자증권이 2002년 11월 김 前회장과 회계법인 등 50명을 상대로 낸 14억원대 손배소송도 있다.
이밖에 우리은행이 김 前회장 등 18명을 상대로 낸 223억원 손배소송을 비롯해 국민은행이 김 前회장 개인을 상대로 낸 170억 보증채무금 소송, 정리금융공사가 김 前회장 등을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배소송도 계류중이다.
김 前회장의 해외 도피로 기소중지된 형사사건의 경우 대우와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등 대우그룹 계열사들의 분식회계와 사기대출에 관련된 사건이 아직 남아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김 前회장이 계열사 대표이사에게 직접 분식회계 규모를 지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이 확인됐다"며 "김 前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최소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강병호 대우 사장보다 낮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우사태 피해자들이 본격적인 법적 대응방법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져 김 前회장의 귀국이 새로운 소송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아 소가액수는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