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치영 기자
2024.12.04 06:37:23
정부, 부정수급 방지 위한 ''본인 확인 제도'' 실시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병의원서 본인 확인 가능
신분증·지갑 없이 휴대폰 들고 병원 이용 가능해져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요즘 동네 병원을 가면 접수대에서 신분증을 요구한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환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지난 5월 20일부터 시행됐다.
건강보험에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한 이유는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3만 2605건에서 지난해 4만 418건으로 약 23.96% 증가했다. 이러한 부정수급 대부분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 등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다.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본인 확인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병·의원 이용할 일이 거의 없는 젊은 세대는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카드 대신 휴대폰으로 상품을 결제하는 시대인지라 지갑 없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도 많다. 병원 이용이 잦은 어르신들은 대부분 신분증을 잘 챙기지만, 깜박하고 집에 두고 오기도 한다.
가지고 다니기 불편한 신분증, 병원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휴대폰에서 간편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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