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앞으로 아르바이트해도 받을 수 있다

by최정훈 기자
2022.09.07 10:21:32

고용부, 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55만원 소득 시 지급정지된 수당, 앞으로는 일부 감액 지급
내년부터 고령부모·미성년 등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추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는 일정한 소득이 생긴 구직자는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는 대신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된다.

서울남부고용센터를 찾은 시민이 국민취업지원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했다. 이번 안은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1인당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고도화하는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먼저 일정 수준 소독 발생 시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정지되는 제도가 개편됐다. 현재는 월 54만9000원(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60시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어 구직자의 취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취업을 위한 학원 수강료 60만원이 필요해 아르바이트로 이 금액을 번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정지하는 대신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어 고용부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만 15∼17세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칙촉진수당을 받기 위한 소득요건 특례가 적용되는 연령 범위를 현재 만 18∼34세에서 만 15∼34세로 확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로 47만 명의 취업·소득을 지원하게 된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은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추가해 월 60만∼90만원으로 늘린다. 조기취업 성공 수당도 현행 50만원에서 취업 시기에 따라 50만∼125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법 개정안 의결 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제도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부조와 함께 고용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내실있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생계지원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