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방선거 사흘 앞…추경안 극적 본회의 통과

by배진솔 기자
2022.05.29 22:39:59

2차 추경안 본회의 의결
36.4조원→39조원 확대…총 62조원 규모
손실보상 소급적용 추후 협의키로
내일부터 600~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여야가 21대 전반기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골자로 한 2차 추경안 처리에 합의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추경안 협상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여야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시점에서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최대 600만원~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 지급은 곧바로 내일(30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여·야·정 추경 협의를 위해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전반기 국회의장단 임기가 종료되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 처리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의 재협상 끝에 결국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했다. 기쁘고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별도로 연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중앙정부 기준으로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어났다. 지방 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당초 59조4000억원에서 총 62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구체적으로 여야는 쟁점 중의 하나였던 손실보전금과 관련해서는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이와함께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 대비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과 관련 소급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코로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하자는데에는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곧바로 내일부터 최대 600만원에서 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내일 아침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월요일(30일) 오후부터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최대한 빨리 지급하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