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오늘 대법 선고

by황효원 기자
2021.07.29 10:03:32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2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왕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당시 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당시 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B양에게 “친해지려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 수차례 성관계 및 성희롱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위력 행사가 인정되자, 왕기춘은 2심에서 “피해자들은 대학 입시가 아닌 취미와 건강상의 이유로 유도관에 등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유도관을 찾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황에서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왕기춘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왕씨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한 유도 스타였다. 대한유도회는 이번 사건으로 왕씨를 영구제명했다.

대법원이 이날 형을 확정하면 그는 메달 획득에 따른 체육연금을 받지 못한다. 체육인복지사업규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 수령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