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공공기관, 시범사용한 혁신제품 무상으로 받는다
by이명철 기자
2020.10.23 10:00:00
기재부, 물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무상양여시 중앙부처 대상 사용의사 조회절차 생략
| 정무경 조달청장이 지난 2월 18일 혁신 시제품 구매사업 추진 방식을 발표하고 있다. 조달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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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시범으로 사용했던 혁신제품의 활용 기한이 끝나면 복잡한 절차 없이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혁신제품의 무상양여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중앙부처가 불용품을 지자체 등에게 무상양여하려면 다른 중앙부처 대상 사용의사 조회절차를 거쳐야 했다.
개정안은 시범사용이 끝난 혁신제품은 중앙부처 대상 사용의사 조회절차를 생략했다. 당초 혁신제품을 시범사용한 지자체·공공기관이 바로 무상양여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나 공공기관도 중앙부처와 동일하게 시범사용한 혁신제품의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받아 계속해서 사용·관리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개정안 시행을 통해 지난해부터 범정부 추진 중인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해당 사업은 공공성·혁신성 등이 인정된 혁신제품을 조달청이 구매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시범 사용하고 사용 결과가 우수한 제품을 공개하는 사업이다.
10월 기준 162개 제품을 지정했고 59개를 시범 구매했으며 이중 12개 시범 사용이 종료됐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해 일반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