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장관 후보, 실습선 군복무 중 석사 취득…“황제병역” Vs “대기중 학업”

by최훈길 기자
2019.03.17 18:14:41

이양수 “해수부 장관 후보, 국민정서 어긋난 병역”
문성혁 “해군예비원령 따라 2년8개월 만기제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대하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실습선에 승선해 군 복무를 수행하면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군 복무를 하며 손쉽게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문 후보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만기제대를 했다고 밝혔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문 후보자는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에 승선해 군 복무를 대신했다. 군 복무 기간 중에 해양대 석사 학위를 동시에 취득했다”며 “국민정서와 어긋나게 군 복무를 하며 손쉽게 석사학위를 취득한 ‘황제병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해수부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1981년 2월19일부터 1983년 10월15일까지 해군예비원령 제도에 따라 승선으로 군 복무를 대신했다. 이 제도는 해운·수산계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2년 이상 20t 이상 선박에서 승선 근무를 하면 군 복무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선·어선 승선자만 군 복무로 인정받는다. 공군·해군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양대 실습선 근무를 군 복무로 인정해주는 해군예비원령 규정은 1982년 4월23일 폐지됐다. 이때는 문 후보자가 이미 해양대 실습선에 승선한 때여서, 문 후보자는 병역(해군 소위 만기제대)으로 인정받았다.



문 후보자는 해수부 청문회준비단을 통해 “선박의 승선근무 기간은 항해기간뿐 아니라 육상 대기기간도 포함된다”며 “육상 대기기간 중에 군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석사 과정을 이수했다.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시 국방부, 병무청 승인을 거쳐 병역 만기제대를 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대학에서 미래의 교수 인재로 키울 졸업생들에게 문 후보자처럼 실습선 승선을 제안했다”며 “당시 해군예비원들은 거주지 신고를 해야 했고,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지 소집돼야 하는 의무도 짊어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문성혁 세계해사대학 교수를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부산 출신인 문 후보자는 1981년에 한국해양대 항해학과를 졸업한 뒤 현대상선 1등항해사로 근무했다.

문 후보자는 2003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참여정부와 인연을 맺었다.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해운정책에 대해 조언했다. 이어 2008년에 한국인 최초로 스웨덴의 세계해사대학교 교수로 임용돼 최근까지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