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새집증후군..오염물질 기준치 최고 21배 초과

by김정민 기자
2013.07.02 11:59:00

방출기준 초과율 페인트 13.2% 최고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결혼 8년 만에 자기집을 장만한 K씨. 아이는 새집이라고 좋아하지만 새집 특유의 코를 톡 쏘는 화학약품 냄새 때문에 K씨는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이사한 지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도 빠지지 않는 냄새에 K씨는 방향제라도 사서 뿌릴까 고민 중이다.

새집증후군의 원인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위반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방출기준을 최고 21배 초과하기도 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004년~ 2012년 사이 국내에 시판된 실내 건축자재 3350개 중 7.7%인 257개 제품이 실내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제정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건축자재별로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257개 건축자재 중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244개(95%), 톨루엔은 13개, 폼알데하이드는 1개 제품이 각각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했다. 이중 바닥재 1개 제품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톨루엔 방출기준을 함께 위반했다.

방출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 중 톨루엔은 최고 1727㎎/㎡·h로 2011년 기준치 0.080㎎/㎡·h 대비 21배 이상 초과했고,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최고 38.758㎎/㎡·h로 2006년 기준치 4.0㎎/㎡·h 대비 9.7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군별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율은 페인트가 13.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벽지 5.7%, 바닥재 5.5%, 벽면 흠을 메꾸거나 고르게 하는 퍼티 2.9%, 접착제 2.8%, 건축 부재의 이음매를 채우는 실란트 2.2% 순으로 나타났다.

실내 오염물질에 노출되면 새집증후군을 유발해 피부질환이나 알레르기 증상 악화, 호흡곤란, 중추신경 계통 및 신경이상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방출량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건축자재라도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는 원료로 인해 시공 후 한 달 이상 오염물질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에 오래 머무르는 주부, 어린이, 노약자 등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환경부는 건축물 시공 또는 개·보수 직후에는 환기를 자주하고 바깥으로 통하는 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실내온도를 30~40℃로 높여 5~6시간 이상 유지한 후 환기를 수회 반복해 오염물질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