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종성 기자
2013.04.02 12:14:01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앞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한다. 회의는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어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경제장관회의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부처간 협업 및 소통을 확대하고, 대외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미래창조과학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장관도 앞으로는 상임위원에 포함된다. 회의 개최 횟수는 월 2회로 확대되고, 의사 정족수는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과반수로 바뀐다. 또, 정부 청사가 서울과 세종시에 나뉘어 있는 점을 감안해 화상회의 규정도 신설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맡았던 실무조정회의 의장은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수행하고, 관계부처 차관이 맡던 실무조정회의 위원직은 국장급으로 격하했다.
한편,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대상에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대외경제 분야 정책을 새로 추가했다. 이는 국내외 모든 재정지출 관련 정책을 경제부총리를 통해 심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제부총리 체제에 맞춰 대외경제장관회의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