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문재 기자
2012.07.18 11:31:56
서울시, 대형건물·목욕탕 등 검사 결과
복지부에 행정처분 기준 신설 건의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감염시 급성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키고 폐렴이 동반될 경우 5~30%의 치명률(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보이는 레지오넬라균이 대형 목욕탕에서 많이 발견됐다.
서울시는 지난 4~6월 대형건물, 목욕탕, 찜질방, 종합병원 등 총 284개소를 대상으로 771건을 검사한 결과 55건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대형목욕탕(330㎡ 이상)이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찜질방(330㎡ 이상)이 12건, 종합병원이 1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대형건물(5000㎡ 이상),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호텔 및 여관(2000㎡ 이상)에서는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시는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목욕탕, 찜질방, 종합병원 등 36개소, 55건에 대해 건물주(관리자)에게 청소 및 살균 소독을 실행하게 하고, 재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현행 법상 레지오넬라균 검출시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없어 감염병 예방 효율성이 낮다며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도록 건의했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목욕탕과 찜질방은 배관 청소와 소독을 깨끗이 해야만 레지오넬라균을 없앨 수 있다”면서 “오는 8~9월에는 대형건물 냉각탑수와 분수대 물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레지오넬라균은 따뜻하고 습기찬 환경(온도 25~45℃, pH 7.2~8.3)에서 잘 번식한다. 대형건물의 냉각탑수, 목욕탕 등 샤워기(냉·온수), 수도꼭지(냉·온수) 등의 오염된 물속의 균이 호흡기를 통해 감염된다.
주로 만성 폐질환자, 당뇨, 고혈압환자, 흡연자, 면역력 저하 환자 등에게 감염을 일으킨다. 지난달말 기준 전국 환자 발생건수는 9명이며, 서울지역은 3명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