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좌동욱 기자
2009.04.15 12:00:00
국내 손해보험사 중 판매실적 급증한 곳 대상
내달부터 민영의료보험 중복가입 확인 의무화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실손의료보험(민영 의료보험) 중복 가입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테마 검사에 나선다. 이와 별도로 보험사들은 다음달부터는 민영 의료보험을 팔 때 반드시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중 국내 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민영 의료보험 판매 실태를 검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보험 가입자가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이미 가입한 보험 계약이 있는지를 확인했는지와 여러 개 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금이 보험상품별로 비례해 나온다는 사실을 가입자가 알도록 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12개 국내 손해보험사들 중 민영 의료보험 판매 실적이 급등한 회사를 중심으로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보험상품의 주요 판매채널로 급부상한 독립법인대리점(GA·General Agency)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한다.
또, 금감원은 빠르면 다음달 중 보험 표준약관을 개정, 보험사가 상품 판매시 중복가입 여부를 사전 확인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들은 청약서를 접수한 후 전화 상담을 통해 중복가입 여부와 치료비 비례 분담 원칙을 안내받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녹취록을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