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자통법 시행 `5인 5색` 이벤트

by한창율 기자
2009.02.03 12:52:20

[이데일리 한창율기자] 대우증권(006800)은 오는 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5인(人)5색(色)`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5인(人)5색(色)` 이벤트는 자통법 투자권유준칙 시행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와의 거래시 필수요건으로 정해진 투자정보확인서를 직접 체험하고 자신의 투자성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획된 행사다. 개인투자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투자정보확인서는 대우증권 전국 지점을 방문하거나 직원과의 전화상담(고객지원센터 1588-3322)으로 작성 가능하고, 대우증권 고객인 경우에는 HTS(Bestez Qway) 및 홈페이지(www.bestez.com)를 이용해 작성할 수도 있다.



한편 대우증권은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친근한 5가지 색상(빨강(Red), 주황(Orange), 노랑(Yellow), 파랑(Aqua), 초록(Lime))으로 분류해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을 색상만으로도 손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송석준 대우증권 마케팅부 부장은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성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 며 "`5인(人)5색(色)`이벤트를 통해 자통법 시행 이후 바뀐 제도를 투자자가 직접 체험하고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을 상담 받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