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성호 기자
2008.06.05 14:21:56
청약제도, 임대조건 등 규제 미적용
국토부,"대책 마련하겠다. 하지만.."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서울 한남동 단국대부지 민간건설임대주택 사업이 현행법의 허를 찔렀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건설임대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마음대로 청약조건과 임대조건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분양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그동안 공급되어 온 민간임대나 공공임대는 모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았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공급됐으며 임대조건도 제약을 받았다.
하지만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대한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또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고, 2년 6개월 이후 분양전환이 돼도 전매제한 규정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이같은 '순수' 민간건설임대주택이 등장하자 당황해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5일 "현행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서 규제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경우가 거의 없어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다"고 시인했다.
이같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이 '상한제 회피를 위한 편법'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들어갔지만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자기 땅에 자기 돈으로 임대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사업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며 "시장 논리로 봤을 때도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임대료나 분양전환가 등 임대조건에 대해서는 기업의 양심에 맡겨야 하지 않겠나"라며 "임대료 등 임대조건이 불리해 향후 이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수요자들이 먼저 외면할 것이니 기업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