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24.08.13 10:15:39
21대 국회 여야 합의안 입수
저장용량, 野 법안 전폭 수용
2060년까지 최종처분장 개시
野 “합의안대로 법안 처리 예정”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정안을 발의하기로 하면서다. 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면 1972년 국내에서 원전을 처음 상업운전 한 지 52년 만이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법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고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3일 이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고준위법 21대 국회 여야합의안에 따르면 여야간 최대 쟁점인 부지내 저장용량을 ‘설계수명 이내’로 제한했다. 합의안에는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 명기했다. 이는 당초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내용으로, 여당이 전면 수용한 것이다.
김성환 의원 측은 “여야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고준위법을 대표발의하기로 했다”며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국회에서 고준위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 28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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